고용노동부(설명자료)는 자영업자 약 578만명 중 고용보험에 가입한 비율이 1.2%에 그쳤다고 밝혔다.

부의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은 매월 보험료의 최대 80%를 지원하며, 지원 기간은 5년이다.

구직급여 수급 요건 중 하나인 '폐업 직전 6개월 연속 적자' 조건은 개선되어 폐업 직전 '6개월 중 4개월'로 변경된다.

고용노동부(설명자료)는 보험료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며, 2026년에는 153억원의 예산이 배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