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설명자료)에 따르면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안전위반 10건 중 4건이 하청업체와 관련이 있다.

이와 관련하여 원·하청 대표이사는 각각 징역 1년의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집행유예는 2년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처벌 규정은 하청업체의 안전위반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원청업체의 책임이 강조되는 경향을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