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는 덕례·도월지구에서의 토지 거래 시 사전 허가를 받도록 당부했다. 이는 토지거래허가 제도를 정확히 알지 못해 허가 전에 계약을 체결했다가 재산상 불이익을 받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이다.
광양시 관계자는 “토지 취득 계획이 있다면 반드시 허가구역 포함 여부를 확인하고 시청 담당 부서의 안내를 먼저 받아주시길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토지 거래에 대한 사전 허가는 2028년까지 시행되며,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최소 60㎡ 이상에서 150㎡ 이하의 면적에 대해 15일 전에 신청해야 한다. 허가 비율은 10%로 설정되어 있으며, 이 제도는 3년 동안 유지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