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는 반려동물 양육가구가 29.2%에 달하는 가운데, 무등록으로 영업행위를 할 경우에는 1년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서울시 관계자는 “후기만 믿고 우리 아이 맡겼는데…”라며, 반려동물 펫시팅 서비스 이용 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서울시는 공익 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통해 시민들이 안전하게 제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