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설명자료) 관계자는 “기업 40%, 노동위 원청 사용자성 판정 불만”이라고 밝혔다.

또한, 고용노동부(설명자료) 관계자는 “기업 40%는 하청노조 원청 사용자성 판단이 법·원칙에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사용자성 인정 현황

고용노동부(설명자료)에 따르면 준 노동위에서 사용자성이 인정된 원청 기업은 155개소이다. 이 중 124개소는 사용자성이 인정되었으며, 중노위 재심결정서가 송부된 곳은 66곳이다. 심결정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한 사업장은 15개소로, 이는 22.7%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