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점검은 올해 상반기 중 계곡 주변 국유림을 무단으로 점용하여 불법 상행위를 하다 적발된 개소들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산림청 관계자는 “국민 모두가 공유해야 할 산림계곡을 사유화하여 부당이익을 취하는 불법행위는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앞으로도 지속적인 사후 점검과 관리를 통해 불법 시설물의 재설치를 원천 차단하고, 국민 누구나 쾌적하게 산림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