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10월 15일 서울고용노동청 1층에서 청년 프리랜서 일자리를 위한 기본법 제정에 대한 발표를 진행했다.

발표에는 공동대표를 포함한 19명이 참석했으며, 이 중 청년은 5명이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계약서 없이 행사 관련 작업을 진행했다가, 행사가 중간에 취소되어 이미 수행한 작업에 대한 보수를 받지 못했어요.”라고 언급했다.

또한, “돈을 떼였을 때 소송 외에도 기댈 곳이 필요합니다. 청년 프리랜서 85%가 노동위원회에서 빠르게 조정해 주는 절차를 원하고 있어요.”라고 덧붙였다.

이번 발표는 청년 프리랜서의 권리를 보호하고 기본적인 근로 조건을 보장하기 위한 법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진행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