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설명자료)는 2026년 10월 16일에 발표한 자료에서 ‘채용 전 교육생 보호’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고용노동부(설명자료) 관계자는 노동청이 옛 해석으로 인해 교육생을 근로자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고용노동부(설명자료) 관계자는 콜센터 교육생의 근로자성 판단에 대해 같은 노동청에서 다른 판단이 내려진 사례가 있다고 언급했다.
고용노동부(설명자료)에 따르면, ‘채용 전 교육생 보호’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었으나 노동청은 여전히 옛 해석을 고수하고 있어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고 있다.

고용노동부(설명자료)는 2026년 10월 16일에 발표한 자료에서 ‘채용 전 교육생 보호’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고용노동부(설명자료) 관계자는 노동청이 옛 해석으로 인해 교육생을 근로자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고용노동부(설명자료) 관계자는 콜센터 교육생의 근로자성 판단에 대해 같은 노동청에서 다른 판단이 내려진 사례가 있다고 언급했다.
| 기관 | 발표 | 항목 | 값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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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설명자료) | (설명) 세계일보, “‘채용 전 교육생 보호’ 가이드라인 만들었지만…노동청은 옛 해석으로 ‘근로자 불인정’” 기사 관련 | 고용노동부는 ’ | 25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