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국토교통성(MLIT)에 따르면, 令和8年10月16日에 「物資の流通の効率化に関する法律の一部を改正する法律의 시행기일을 정하는 정령」이 내각에서 결정되었다.
이 법률은 트럭 운전자의 부담을 줄이면서 물류를 유지하기 위해, 하나의 장거리 운송을 여러 운전자가 분담하는 '중계 운송'을 추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은 令和8年5月20일에 공포되었다.
이번에 시행기일을 정하는 정령이 제정되었다. 개정법의 시행기일은 令和8年11月1일로 정해졌다. 공포일은 令和8年10月21일(수요일)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