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에 따르면 기상청 기관정기감사를 실시한다. 감사원은 2016년 기상청 기관정기감사 이후 2017년 특정감사, 2020년 국회감사요구사항, 2025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2023∼2025년) 요구사항 등을 감사에 반영하기 위하여 이번 감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감사 배경 및 범위
감사원은 2016년 기상청 기관정기감사 이후 2017년 특정감사, 2020년 국회감사요구사항, 2025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2023∼2025년) 요구사항 등을 반영하기 위하여 이번 기관정기감사를 실시한다. 감사원은 2016년 기상청 기관정기감사 이후 2017년 특정감사 및 지진통보 시스템 운영실태(특정감사), 2020년 국회감사요구사항 등을 통해 지적된 사항을 종합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 사항
감사원은 기상청이 기상관측장비(AWS)가 내용연수(10년)를 초과하여 운영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감사원 관계자는 “현장점검대상 중 검정유효기간이 지난 장비”에 대해서도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수급인과 하수급인별 계약 및 기성금 지급 현황”도 점검 대상에 포함된다고 감사원 관계자는 설명했다.
감사 안내
감사원은 이번 감사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을 안내하기 위해 www.weather.go.kr 주소를 안내했다. 감사원 발표는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에 따라 원문 문장을 옮기지 않고 발표된 사실만 정리했으며, 원문은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