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복지노동민원과에 따르면 비영리법인의 정관변경허가 신청이 기관 간 이견으로 처리되지 못한 사례가 발생했다. 국민권익위는 관련 절차 개선을 권고했다.

국민권익위는 여러 시·도에 걸쳐 활동하는 비영리법인의 정관변경 허가신청에 대해 관련 지방정부가 아닌 보건복지부가 처리하도록 시정권고했다. 또한, 앞으로 비슷한 혼란이 생기지 않도록 보건복지부에 관련 절차 등을 개선할 것을 제도개선 의견표명했다.

정관변경허가 신청 사례

비영리법인인 ㄱ법인은 2019년 A지방정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되었다. 이후 ㄱ법인은 2023년 사업지역을 넓히기 위해 주사무소를 B지방정부가 관할하는 지역으로 옮겼으며, A지방정부 내에 위치한 사무소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B지방정부 관할 지역에 사무소를 추가하였다. 이후 ㄱ법인에 관한 업무는 A지방정부에서 B지방정부로 넘어갔으며 B지방정부가 그동안 ㄱ법인의 주무관청 역할을 해왔다. 올해 ㄱ법인이 목적사업을 추가하기 위해 B지방정부에 정관변경허가를 신청하자, B지방정부는 ㄱ법인이 2개의 시‧도 지역에 걸쳐 활동하고 있으므로 보건복지부에 정관변경 허가 검토를 요청하였다. 그런데 보건복지부는 ㄱ법인의 신청이 사업지역을 넓히는 내용이 아니므로 보건복지부 소관이 아니라는 의견을 들어 B지방정부로 반려했고, 이에 B지방정부는 보건복지부의 반려를 이유로 ㄱ법인의 정관변경 허가신청을 반려했다. 이에 ㄱ법인은 정관변경 허가신청을 처리할 기관을 찾지 못해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신청하였다.

관련 법령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소관 비영리법인 가운데 한 시·도 안에서만 활동하는 법인은 해당 시·도가 주무관청이 되고, 두 곳 이상의 시·도에서 활동하는 법인은 보건복지부가 주무관청이 된다.

국민권익위는 ㄱ법인이 2023년 사업지역 확대를 이유로 A지방정부와 B지방정부의 관할 구역 두 곳에 사무소를 두게 되었으므로, 그때부터 주무관청이 보건복지부로 바뀌었다고 보았다. 보건복지부 업무편람에서도 법인의 활동 범위가 여러 시·도로 확장하는 경우 정관변경의 허가권은 보건복지부에 있다고 안내하고 있다. 또한, 주무관청은 신청내용이 아니라 법인의 활동 범위를 기준으로 정해지므로, 이미 여러 시·도에서 활동하는 ㄱ법인의 이번 정관변경 허가신청도 보건복지부가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행정기관은 다른 행정기관의 소관 민원을 받으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관 기관에 이송해야 하므로, B지방정부는 ㄱ법인의 정관변경 허가신청을 반려하기보다 보건복지부로 이송했어야 한다고 보았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B지방정부가 ㄱ법인의 정관변경 허가신청에 대한 반려를 취소하고 주무관청인 보건복지부로 이송할 것을, 보건복지부에는 이를 이송받아 처리할 것을 시정권고했다.

절차 개선 필요성

국민권익위는 이번 사안이 특정 기관의 잘못이 아닌, 여러 시·도에서 활동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과 절차가 충분히 갖춰지지 않아 비롯된 것으로 보았다. 이번 사안에서도 관계 행정기관마다 판단이 달랐던 만큼,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보건복지부에 시·도의 업무역량 등을 고려해 비영리법인의 주무관청을 판단할 때 혼란이 생기지 않도록 관련 절차 등을 개선할 것을 제도개선 의견표명했다.

국민권익위 민성심 고충처리국장은 “관계 행정기관 간 판단이 엇갈리면 그 불편은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라며, “이번 시정권고로 비영리법인의 정관변경 허가신청이 신속히 처리되는 한편, 관련 제도가 보완되어 비슷한 불편이 되풀이되지 않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