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국유림관리소는 부적합 목재제품 유통업체에 대한 판매정지 처분 및 후속조치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소비자 보호와 건전한 목재산업 발전을 위한 품질단속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산림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목재제품 유통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