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국유림관리소는 부적합 목재제품 유통업체에 대한 판매정지 처분 및 후속조치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소비자 보호와 건전한 목재산업 발전을 위한 품질단속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산림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목재제품 유통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산림청에 따르면 정읍국유림관리소가 품질기준에 부적합한 수입 목재제품을 유통한 3개 업체에 대해 판매정지 처분을 내렸다.
정읍국유림관리소는 부적합 목재제품 유통업체에 대한 판매정지 처분 및 후속조치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소비자 보호와 건전한 목재산업 발전을 위한 품질단속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산림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목재제품 유통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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