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2026년 10월 22일에 축산물 신규 수출 정보 안내를 발표하였다. 이번 발표는 국내 업체들이 축산물의 수출 요건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이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11월 싱가포르, 올해 4월 베트남과 각각 수출 협상이 타결되어 식육가공품 등 동물성 식품을 새로 수출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두 국가에 수출 가능한 신규 품목과 허용된 품목에 대한 수출요건 등을 알리기 위해 마련되었다.
주요 개정 내용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신규 수출허용 축산물 품목 추가, 수출작업장 등록방법에 대한 국가별‧품목별 현행화 및 세분화, 수출 대상국의 작업장 승인기준 개정사항 반영, 축종‧품목별 열처리 온도 추가 등이 있다.
국가별 기존 및 신규 수출허용 품목
국가별 기존 및 신규 수출허용 품목은 다음과 같다. 싱가포르의 기존 수출 품목으로는 멸균 식육가공품(소‧돼지‧가금류), 열처리 식육가공품(돼지‧가금류), 멸균 알가공품, 식용란, 포장육(제주산 소‧돼지) 등이 있으며, 신규 수출허용 품목으로는 열처리 소고기가공품, 열처리 알가공품이 추가되었다. 베트남의 기존 수출 품목으로는 포장육(가금육), 열처리 가금육(닭‧오리)가공품이 있으며, 신규 수출허용 품목은 없다.
특히 수출작업장 등록 관련 싱가포르로 수출하는 열처리 식육가공품(가금육 제외)은 현지실사 없이 우선 등록하도록 협의함에 따라 이를 안내서에 반영하였으며, 국가별로 우선 등록 품목과 현지실사 품목도 구분해 안내하였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으로 국내 업체들이 더욱 다양한 K푸드의 수출 가능성을 확인하고 수출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식품 수출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등 우리 축산물의 수출 활성화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전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