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026년 10월 22일 목요일 09:00에 우주항공과 양자 산업을 국민성장펀드의 지원대상산업에 추가하고자 한다고 발표하였다.
이번 발표는 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 개정령안 입법예고와 관련이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은 2026년 10월 22일부터 12월 1일까지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7월 15일 하반기 업무보고에서 국민성장펀드 지원대상을 기존 12개 첨단전략산업에서 우주항공 등 산업으로 확대하기로 결정하였다.
기존의 12개 첨단전략산업에는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바이오, 로봇, 인공지능, 백신, 미래형 운송수단, 수소, 콘텐츠, 핵심광물이 포함된다.
이번 개정령안은 국가 전략적 중요성이 높고 대규모·장기투자가 필요한 우주항공 산업과 양자 산업을 국민성장펀드 지원대상산업으로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우주항공 산업에는 위성, 달 경제, 발사체, 민간항공기 등이 포함되며, 양자 산업에는 양자컴퓨팅, 양자암호통신, 양자센싱 등이 포함된다.
이번 개정령안은 시행령 제28조의6제2항 개정으로 첨단전략산업기금 업종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입법예고 내용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누구나 2026년 10월 22일부터 12월 1일 사이에 금융위원회 국민성장펀드총괄과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후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시행령이 확정되고 시행될 예정이다.
담당 부서는 금융위원회 국민성장펀드총괄과이며, 책임자는 과장 강성호, 담당자는 서기관 장원석과 사무관 김태리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