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장관 직무대행 차관 이진수)는 2026. 10. 22.(목) 미국계 사모펀드인 론스타펀드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약 2,800억 원 상당 법인세 부당이득 반환청구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전부 승소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에서 원금은 약 1,534억 원이며, 환급가산금(환급금에 대한 법정이자) 및 지연손해금 예상액은 약 1,280억 원 이상이다.

앞서 제1심 및 항소심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였으나, 대법원은 이 사건 원천징수세액에 관한 환급청구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천납세의무자인 원고들이 아닌 ㈜한국외환은행 등 원천징수의무자들에게 속한다고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다. 파기환송심 법원은 원고들의 주장과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원고들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다.

법무부는 파기환송심에서도 지휘청(서울광역공소청)ㆍ수행청(서울지방국세청) 및 소송대리인과 소송 수행방향을 조율하여 관련 법리를 면밀히 검토하고, 이 사건 원천징수세액에 관한 환급청구권이 론스타펀드에게 속한다고 볼 사정이 없다는 점을 충실히 입증함으로써 부당한 조세 환급을 막아내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진수 법무부장관 직무대행은 “이번 판결을 통하여 2,800억 원 이상의 국고 유출을 막아낼 수 있었습니다.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하고, 향후 동일ㆍ유사 쟁점이 문제되는 사건에서도 최선을 다해 국익을 보호하겠습니다.”라고 밝혔다.

사건 개요에 따르면, ㈜한국외환은행 등 원천징수의무자들은 2004년부터 2007년까지 론스타펀드의 하위 중간 지주회사들에게 배당금 등을 지급하면서 관련 국세를 원천징수하여 과세관청에 납부하였다.

2008년부터 2012년까지 과세관청은 론스타펀드가 위 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로서 국내 고정사업장이 있다고 보아 론스타펀드에 법인세 부과처분(약 1,763억)을 하고, 위 원천징수세액 환급금을 론스타펀드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충당 처리하였다.

2017년 대법원의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판결 이후 과세관청이 기납부 원천징수세액 환급금으로 공제·충당한 부분을 제외하고 환급하자, 론스타펀드는 미환급액(약 1,534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소송 진행 내역에 따르면, 2017년 12월 26일 원고들은 국가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2023년 6월 30일 제1심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였다. 2024년 9월 5일 항소심 법원은 쌍방 항소를 기각하였다. 2025년 4월 24일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고, 2026년 10월 22일 파기환송심 법원은 원고들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