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공장은 용도지역이 계획관리지역으로, 공장 설립 판정은 허용(일부 업종 제외)으로 나타났다. 판정 이유는 계획관리지역이고 토지이용계획에 성장관리계획구역(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있어, 오염 업종을 빼면 공장을 지을 수 있는 곳이라는 것이다. 다만, 업종에 따라 실제 설립·등록 가능 여부는 관할 부서 확인이 필요하다.

토지 면적은 990㎡(299평), 건물 면적은 198㎡(60평)이며, 1층 구조로 사용승인은 2019년에 받았다. 도로 접면은 세로한면(가)이고, 지세는 완경사로 형성되어 있다.

이번 경매의 사건번호는 2025타경54464이며, 감정가는 8억6,276만원으로 책정되었고, 최저입찰가는 6억393만원으로 감정가 대비 70%에 해당한다. 유찰 횟수는 1회이다. 경매는 수원지방법원에서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