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회사의 부동산 관련 집중위험 완화를 위해 부동산과 건설업 대출에 대한 한도규제를 여신성 자산의 30% 이내로 제한한다.
또한 카드사의 전자지급결제대행업체(PG) 평가를 의무화하고,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렌탈 전체 취급한도를 '리스+할부금융자산' 이내로 완화한다.
금융위원회는 23일 이 같은 내용의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에 대한 규정변경예고를 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10일 오전 경기도 김포시 풍무역세권 도시개발사업 현장을 방문,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 현장 간담회를 하고 있다. 참고사진. 2026.9.10 (ⓒ뉴스1, 금융위원회 제공,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먼저 부동산 관련 업종에 대한 집중위험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부동산 관련 대출한도 규제를 강화한다.
현재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부동산PF 대출(채무보증 포함)에 대해서는 여신성 자산의 30% 이내로 운영하도록 한도규제를 운영 중이나 저축은행·상호금융 등 다른 업권과 달리 부동산 관련 업종별 한도에 대해서는 별도 규제가 없다.
이에 따라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부동산 관련 집중위험 완화를 위해 부동산·건설업 대출 각각에 대한 한도규제를 여신성 자산의 30% 이내로 신설하고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과 부동산·건설업 대출의 합산한도도 50% 이내로 신설한다.
이어서, 온라인 카드결제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카드사가 결제를 대행하는 전자지급결제대행업체(PG) 평가를 의무화한다.
온라인에서 PG를 통해 이루어지는 카드 결제대행거래가 증가하면서 이에 대한 체계적 결제리스크 관리체계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카드사가 결제를 대행하는 PG사와 계약을 체결·갱신하거나 계약기간 중 분기마다 PG사의 미정산·불법거래 등 다양한 결제리스크를 평가하게 하고, 평가·점검 결과에 따라 계약 미체결, 미연장, 중도해지 등 조치도 의무화한다.
이와 함께, 증가하는 렌탈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렌탈업 취급한도 규제를 합리화한다.
현재 여신전문금융회사는 전체 렌탈자산의 분기 중 평균잔액 한도가 전체 리스자산의 평균잔액 이내로 제한되며 물건별 렌탈자산의 평균잔액 한도도 해당 리스자산의 평균잔액 이내로 별도 제한되어 증가하는 렌탈 수요에 탄력적 대응이 곤란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렌탈시장에서의 건전한 경쟁을 활성화하기 위해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렌탈 전체 취급한도를 '리스+할부금융자산(리스자산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로 한정)' 이내로 완화하고 물건별 취급한도 규제는 폐지한다.
다만, 간담회 등에서 제기된 의견을 고려해 중·소형 사업자 중심의 단기 렌탈시장 진입은 계속해 금지한다.
또한, 렌탈을 취급하는 여신전문금융회사는 자금조달여력이 부족한 중소형 렌터카사를 대상으로 한도대출 확대, 대출원금 상환유예, 정비·사고대차 등 단기렌탈 수요 발생 때 중소형 렌터카사 연계 등 렌탈시장에서의 상생체계 구축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이날부터 오는 12월 2일까지 규정변경 예고를 하고, 이후 규제합리화위원회 심사, 금융위원회 의결 등을 거쳐 내년 1분기까지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문의: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02-2100-2991, 2994), 금융감독원 여신전문금융감독국(02-3145-744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