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자율주행자동차와 이동로봇의 상용화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이 발표되었다. 이 정책은 창업기업의 행정서류를 53% 정비하여 기업의 부담을 경감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번 발표는 2026년 10월 23일 오후 2시에 청와대에서 열린 대통령 소속 ‘규제합리화위원회’의 제2차 전체회의에서 이루어졌다. 회의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 홍지선)와 관련된 여러 사항이 논의되었다.
자율주행 자동차 관련 정책
자율주행은 피지컬AI의 핵심기술로, 고령화 사회를 대비하여 보편적 이동권을 보장하고 교통안전성 제고 및 지역 균형발전을 뒷받침하는 국가 전략기술로 자리잡고 있다. 정부는 자율차 특례를 무인 로보택시 운행 및 유상운송까지 가능하도록 정비하였다.
이번 ‘자율주행 경쟁국 수준 규제합리화 방안’은 대한민국이 세계 3대 자율주행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실증도시 사업 확대 등 기업의 자유로운 실증 지원을 위한 규제체계를 추가로 정비하고, 무인 자율차 상용화를 대비하여 글로벌 선도 수준의 서비스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기업의 자유로운 실증을 지원하기 위한 규제체계 정비가 이루어진다. 실증특례 상시 제도화와 인허가 간소화로 기업 편의를 제고하고, 원본데이터 활용 범위를 확대하여 자율주행 AI 성능을 높이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무인 자율차는 「도로교통법」 등에서 부여하는 운전자 의무를 적용하기 곤란하여, 매번 규제 샌드박스 등 특례를 신청해야 했다. 이에 따라 실증 단계에서의 행정절차 간소화 및 상용화까지 대비하기 위해 경찰청 등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관련 법령을 개정할 예정이다.
또한, 자율주행자동차 임시운행허가 패스트트랙이 도입된다. 별도 요건을 만족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안전성이 검증된 동일 자율차에 대해 실차 확인 등에 필요한 절차를 간소화하여 연간 목표수량까지 선 허가하고 사후관리를 실시할 예정이다.
원본 운행데이터 활용 범위도 확대된다. 관계부처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협의하여 제3자가 운행하는 업무용 차량으로 수집한 원본데이터도 활용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보호법」상 실증특례를 적용할 계획이다.
안전기준 도입, 서비스 사업자 제도화로 자율차 거래와 서비스 제공을 허용하고, 사고책임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자율차 사고 분쟁을 예방할 예정이다.
자율차 거래(B2B) 허용 및 국제기준(ADS) 도입이 이루어진다. 무인 자율차는 제작사의 자기인증을 위한 안전기준이 없어 국내 판매가 어려운 상황이었으나, 최근 국제기구(UNECE)에서 모든 자율차의 상용 판매를 위한 안전기준(ADS)을 제정하였다.
이에 맞춰 국제기준을 국내법 체계에 맞도록 도입하여 자율차 안전기준을 마련하고, 기준 도입 전이라도 무인 자율차 기업간 거래(B2B)에 적용되는 성능인증제를 올해 말부터 우선 운영하여 자율주행기업의 판로를 연다.
운전자가 없는 자율차는 원격관제를 통해 운행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승객 안전관리, 사고조치 등 현장관리와 사이버 보안 확보를 수행하는 새로운 주체가 필요해진다. 이에, 자율차 운행을 모니터링하는 원격관제와 이에 따른 사이버 보안 체계를 관리하고, 비상상황 시에 현장출동, 사고조치 등에 필요한 현장인력과 안전관리책임자를 갖춘 ‘자율주행 서비스 사업자’를 제도화한다.
자율주행자동차 데이터 보안 강화가 이루어진다. 자동차에서 수집된 데이터는 개별 법령에 따라 관리되고 있으나, 자율차 보급과 해외기업 진출이 임박한 상황에서 민감정보가 국외로 유출될 경우 개인정보 침해, 안보 위협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우려된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자율주행 서비스 사업자에 대해 데이터 국내 보관 및 보안・보호조치, 데이터 국외 이전 시 별도 허가 등의 의무를 부과하고, 자율차 등 차량 제작사의 사이버보안 관리체계(CSMS)를 강화하고, 해킹 및 백도어 위험에 대응할 수 있도록 사전 조사 및 관리・대응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국방부・국정원 등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커넥티드카의 중요시설 출입에 대한 추가 대응방안을 마련하여 데이터 주권을 확보할 계획이다.
자율주행자동차 사고책임 가이드라인 마련이 이루어진다. 자율차 사고는 구체적인 사고 원인을 규명하기 어렵고, 제작사와 자율주행기업, 서비스 사업자 등 여러 주체간의 책임분담 구조도 명확하지 않아 민사상 피해보상 주체를 두고 분쟁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자율주행업계, 보험업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사고책임TF를 통해 자율차 사고 유형에 따라 민사상 책임분담 구조를 체계화하는 ‘사고책임 가이드라인’을 선도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이동로봇 관련 정책
이동로봇은 공동주택, 공원, 주차장 등 실생활 공간에서 상용화되기 위한 종합적인 정책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이를 위해 로봇 활용을 가로막는 규제에 대하여는 건축물, 항공, 철도 등 현장 여건을 고려한 ‘분야별 규제특례’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로봇이 현장에 도입 가능하더라도 명확한 운영기준이 없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던 만큼, 건설현장, 주차장, 생활물류시설 등 ‘분야별 로봇운영기준’을 마련하여 사업 불확실성을 해소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