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2026년 10월 23일에 ‘정의로운전환 특별지구’ 지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발표하였다.

이 고시는 10월 23일(금)부터 11월 2일 동안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지정은 고용노동부와 산업통상부에 각각 신청해야 하며, 시‧도지사는 수립한 자체 계획을 2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지정 기간은 2년으로 하되, 연장이 필요한 경우 만료 2개월 전에 신청해야 한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정의로운전환 특별지구의 지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통해 지역의 미래를 함께 설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탄소중립은 피할 수 없는 세계적 흐름이지만,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담이 특정 지역과 노동자, 취약계층에 집중되어서는 안 된다. ‘정의로운전환 특별지구’는 전환의 충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노동자와 주민이 주체로 참여해 지역의 미래를 함께 설계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