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소영, 이하 중기부)는 국민의 창업 도전을 가로막는 현장의 불합리한 규제를 해소하고, 스타트업의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창업기업 규제합리화 방안」을 규제합리화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10.23)에 상정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의 창업 생태계 종합 순위는 글로벌 20위권 내로 양호한 수준이나, 규제·행정절차 등 기업환경 수준(32위)은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담당 인력과 규제 정보 등이 부족한 스타트업은 규제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특히 신산업을 선도하는 스타트업 업계는 규제 완화를 시급한 정책과제로 제시하고 있다. 시급한 정부 개선과제('25.12, 스타트업얼라이언스): (1위) 자금확보 및 투자활성화, (2위) 각종 규제 완화, (3위) M&A·IPO 활성화 지원.

이에, 중기부는 국무조정실, 금융위원회,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 간 협의를 통해 창업·성장·재도전까지 이어지는 창업기업 생애주기에 맞춰 '더 많은 도전, 더 빠른 성장, 더 넓은 기회'를 뒷받침하는 10개 과제에 대한 규제합리화 추진방안을 마련했다.

획일적·경직적 창업지원 기준 개선

먼저, 획일적·경직적 창업지원 기준을 개선한다. 현재는 병역·출산 등 불가피한 사유로 사업을 중단하더라도 창업기업 업력 산정에 예외가 없어 창업 도전의 걸림돌로 작용해 왔다. 앞으로는 이러한 불가피한 경영 공백에 대해서는 기존 7년의 창업기업 인정 기간에 더해 최대 5년까지 추가로 정부 창업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특례를 신설한다.

또한, 정부 기술개발(R&D) 사업은 부채비율이 높거나 완전 자본잠식의 경우 사업 신청을 제한해 왔다. 향후에는 매출 발생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는 업력 3년 미만 초기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재무건전성 평가 예외를 적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엑셀러레이터(AC)가 50% 이상 지분을 투자하여 창업한 기업에 대해서는 창업기업 범위에 포함하여 벤처스튜디오 모델을 통해 창업한 기업의 고속 성장을 지원할 예정이다.

병역·출산 등 경영 공백 기간에 대한 창업 지원기간 연장은 현행 「중소기업창업법」에 따라 창업기업을 업력 7년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대표자의 병역·출산 등 불가피하게 경영공백이 발생하더라도 업력 산정 시 예외가 없어 청년·여성 기업의 창업 걸림돌로 작용해왔다. 개선안은 병역·출산 등 불가피한 경영 공백의 경우 최대 5년의 범위 내에서 「중소기업창업법」 상 창업 지원사업을 받을 수 있도록 특례를 신설하는 것이다.

창업기업 대상 정부 R&D사업의 재무건전성 관련 신청 제한요건 완화는 현행 정부 R&D 지원사업이 기업의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재무건전성을 지원 제한 요건으로 적용하고 있는 점을 개선하는 것이다. 재무건전성 제한 요건 운영 시 업력 3년 미만의 창업기업은 사업에 신청할 수 있도록 사전 제한이 아닌 선정평가의 심사기준으로 대체할 계획이다.

벤처스튜디오 창업 활성화를 위해 AC 투자 시에도 창업기업으로 인정하는 방안은 현행 AC 등 창업기획자가 주도적으로 팀을 구성하고 공동 창업자로 참여하는 벤처스튜디오 모델이 대두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AC 지분이 50% 이상인 경우 창업기업으로 인정받지 못해 지원에서 소외되고 있다. 개선안은 AC의 투자지분이 50% 이상이더라도 창업기업으로 인정하여 벤처스튜디오 모델로 창업한 기업에 「중소기업창업법」 상 지원을 허용하는 것이다.

창업기업 금융거래 및 투자환경 개선

두 번째, 창업기업의 금융거래 및 투자환경을 개선한다. 은행에서 계좌를 신설하게 되면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예방을 위해 일일 이체한도(ATM100만원, 전자금융거래100만원, 창구300만원)가 제한된다. 거래한도 제한 해제 시 은행별로 상이하거나 까다로운 증빙 요건을 개선할 수 있도록 공동 가이드라인을 정비하고, 창업지원사업 참여 이력 등 공신력 있는 요건을 추가하여 창업초기기업이 보다 신속하게 한도 해제를 할 수 있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또한, 모태펀드가 출자한 자펀드의 만기연장 요건을 개선하여 장기투자를 위한 펀드 운용의 유연성을 제고한다. 민간에서 투자를 유치한 경우 벤처기업 확인을 받을 수 있는 투자기관 유형을 확대(21개→23개)하고 향후 자산운용사까지 단계적 확대를 검토하는 등 창업·벤처기업의 스케일업 자금 조달 경로를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통 제출자료와 표준서식 마련 등 기술특례상장 절차도 개선하고, 상장 준비에 필요한 시간·행정 부담도 완화할 예정이다.

초기 창업기업 한도제한계좌 해제기준 개선은 현행 '금융권 공동가이드라인'에 따라 신규 개설계좌 시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예방을 위해 1일 거래한도가 적용되며, 거래 목적을 입증하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 한도제한을 해제하도록 운영되고 있다. 개선안은 은행별로 한도제한 요구수준이 동일하고 예측 가능하도록 공동 가이드라인을 정비하고, 창업기업 증빙이 용이한 한도제한 해제요건을 보완할 예정이다.

정책펀드 출자 자펀드의 존속기간 연장요건 완화는 현행 「벤처투자법」에 따라 벤처투자조합의 존속기간은 5년 이상으로 최소기준을 두고 있으며, 정책펀드(모태펀드) 출자 자펀드는 통상 8년 내외로 운용중이나, 존속기간 연장을 위해서는 출자자 전원 동의가 필요하다. 개선안은 모태펀드 표준규약을 개정하여 자펀드 만기연장 시 기존 전원동의 외 일정수준의 출자자 동의를 통한 연장도 가능하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민간 금융권 투자 유치에 대한 벤처기업 확인 기회 확대는 현행 「벤처기업법 시행령」이 벤처기업 확인을 위한 인정 투자기관·투자상품을 열거하여 규정하고 있어, 금융투자회사 및 일반 집합투자기구를 통한 투자는 벤처기업 확인을 위한 투자실적으로 불인정되고 있다. 개선안은 「벤처기업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창업·벤처전문 사모집합투자기구, 벤처기업투자신탁을 추가하고, 향후 자산운용사까지 단계적 확대 검토할 예정이다.

기술특례상장 복수평가 절차 개선은 현행 기술특례상장 시 2개 전문평가기관의 기술성 평가를 받아야 하며, 평가기관별 자료요건·평가기준이 상이하여 동일 기술에 대해서도 기관별 제출자료를 각각 준비해야 하는 등 상장 준비에 시간·행정 부담이 발생하고 있다. 개선안은 「전문평가제도 운영지침」을 개정하여 복수평가 시 공통 제출자료와 표준 제출서식을 마련할 예정이다.

창업 경험 기반 재도전 활성화

세 번째, 창업 경험이 재도전 기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정책적 기반을 마련한다. 성실경영평가 제도를 범부처의 재창업 특례와 연계한 '재도전 창구'로 재설계한다. 기술사업성에서 재기 노력 중심으로 평가방식을 개편하고, 재기 관련 지원 특례는 우선 중기부 사업에 전면 적용하고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대폭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그간 기존 사업자의 창업은 사업의 연속·확대로 보고 창업지원에서 제외되었다. 사업모델이 수시로 변경되고 신규 기업 설립이 빈번한 창업 현장을 고려하여 개인사업자의 이종 업종 창업이나 법인 임원의 단독 창업 등은 창업지원에 포함할 예정이다.

법인 대표자 및 창업준비 경력 등에 대한 "(가칭)도전·창업경력서" 발급이 가능한 인증체계를 신설하고, 고용노동부의 통합경력증명서비스와 연계하여 통합 관리·활용할 수 있도록 개편할 계획이다.

성실실패 제도(성실경영평가)의 범부처 확대 적용은 현행 성실경영평가를 통해 재기지원 대상을 선별하여 융자·보증 우대 등을 지원 중이나, 적용 범위가 중기부 및 일부 기관에 한정되어 있다. 개선안은 평가 기준을 성실성(재기노력) 중심으로 개편하고 재창업 관련 특례를 보완하여 실질적인 부담 완화·지원 기회 확대를 목표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