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백악관은 2026년 10월 24일, 캐나다의 미국 상업에 대한 차별을 상쇄하기 위해 부과된 추가 관세의 범위를 수정하는 내용을 담은 선언을 발표하였다.
이 선언은 2026년 7월 20일 발표된 선언문 11048호에서 시작되었다. 이 선언문에서는 캐나다가 자동차 관세 체계를 통해 미국 상업에 대해 사실상 차별을 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미국 상업이 다른 국가의 상업에 비해 불리한 위치에 놓인다고 밝혔다. 또한, 캐나다의 부과가 불합리하고 모든 외국의 유사한 품목에 대해 동일하게 시행되지 않으며, 미국 상업에 부담을 주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이에 따라, 미국 상업에 대한 캐나다의 차별이나 불합리하고 불평등한 부과로 인한 부담을 상쇄하기 위해, 1930년 관세법(section 338)에 따라 특정 캐나다 제품에 대해 추가적인 세금이 부과되었다. 이 추가 세금은 2026년 8월 19일부터 시행되었다.
2026년 8월 18일에는 선언문 11056호에 따라 캐나다가 차별이나 불합리하고 불평등한 부과를 제거하겠다는 약속을 한 이후, 3일 동안 추가 세금의 시행이 일시 중단되었다.
그러나 2026년 8월 21일, 캐나다는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선의의 협상을 중단하였으며, 차별이나 불합리하고 불평등한 부과를 제거하지 않았다.
따라서 2026년 8월 22일 오전 12시 1분(동부 표준시)부터 선언문 11056호에 의해 부과된 3일간의 일시 중단이 종료되었고, 선언문 11048호에 따라 부과된 추가 세금이 시행되었다.
2026년 9월 8일에는 선언문 11065호에 따라 추가 세금의 범위가 수정되었다. 이 수정은 고위 행정부 관계자들로부터 받은 정보와 의견, 추천을 바탕으로 하여 미국 상업에 대한 부담이나 불이익을 계속 상쇄하고 공공의 이익을 더 잘 서비스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고위 행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수정된 추가 세금이 미국 상업에 대한 부담이나 불이익을 상쇄하고 있으며, 추가 세금의 범위를 수정하는 것이 여전히 미국 상업에 대한 부담이나 불이익을 상쇄하고 공공의 이익을 더 잘 서비스할 것이라고 전하였다. 이들은 수정이 공공의 이익에 의해 요구되며, 미국의 이익과 일치한다고 강조하였다.
고위 행정부 관계자들로부터 제공받은 정보와 의견, 추천을 고려한 결과, 공공의 이익은 추가 세금의 범위를 수정할 것을 요구한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수정 조치는 미국 상업에 대한 차별을 상쇄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의 일환으로 이루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