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설명자료)는 MBC의 보도 내용과 관련하여, '업주말만 듣다 2,100만원 체불누락. 피해자 두 번 울린 구멍난 근로감독'이라는 발언을 하였다.
이번 사건은 서울 내 주요 지역에서 운영되는 6개 사업장에서 발생하였다.
감독 결과
감독 결과, 재·퇴직자를 포함하여 총 65명의 노동자가 확인되었으며, 이 중 외국인 노동자는 27명, 유학생은 19명으로 나타났다.
이들 노동자에게 체불된 임금은 총 5,100만원에 달하며, 계약 서류 미 보존으로 인해 8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설명자료)는 이번 사건을 통해 근로감독의 구멍을 지적하며, 향후 개선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