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전문가·소비자단체가 참여하는 친환경농업발전위원회가 설치되고, 친환경 인증품 공공급식이 확대된다. 온라인 허위·과장 광고에는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게 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친환경농업 현장지원 체계 강화와 인증제도 개선 등을 담은 '친환경농어업법' 개정안이 27일 공포돼 2027년 4월 2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농업인·전문가 참여하는 친환경농업발전위원회 설치

개정안은 친환경농업 정책을 농업인·전문가·소비자단체 등이 참여하는 '친환경농업발전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하도록 했다. 위원회는 정부·민간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해 25명 이내로 구성된다. 친환경농업 육성계획의 수립·변경과 추진실적 평가, 생산성 증대 방안, 인증제도 개선 등 친환경농업의 주요 사항을 심의한다.

친환경농업현장지원센터 지정 근거 마련

전문 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법인·단체를 '친환경농업현장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센터는 친환경농업 육성과 현장지원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며, 농업인의 기술적 어려움과 경영 애로를 현장에서 지원한다.

유기인증 이의신청 기간 연장…온라인 광고 시정명령 도입

유기식품 등의 인증·갱신·유효기간 연장 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 기간을 기존 7일에서 30일 이내로 연장했다.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결과를 통지하도록 해 재심사와 구제 절차를 보장한다. 또한 인증받지 않은 제품을 인증제품으로 오인하게 하는 온라인 광고 규정을 명확히 하고, 광고의 중지·정정·삭제 등을 명령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공공급식 친환경 인증품 우선구매 확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설치한 집단급식소를 운영하는 기관을 친환경농산물 우선구매 대상에 포함했다. 공공급식에서 친환경 인증품 이용을 늘려 생산자의 판로를 지원하고 국민이 일상에서 친환경 인증품을 접할 기회를 확대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시혜 농림축산식품부 농산업혁신정책관은 "이번 법 개정으로 친환경농어업의 체계적 발전과 현장 지원이 강화될 것"이라며 "새롭게 출범하는 친환경농업발전위원회와 현장지원센터를 통해 농업인의 목소리가 정책에 실시간으로 반영되고, 억울한 인증 취소나 부당 광고 같은 불합리한 관행이 사라지도록 챙기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