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장관 직무대행 차관 이진수)는 캄보디아 법무부와 분쟁해결 분야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현지 조정인 대상 역량 강화 연수를 실시하였다. 급증하는 현지 사법 수요와 한국 관련 분쟁에 대응하고, 진출 기업과 교민을 보호할 사법 안전망을 본격적으로 강화하겠다는 취지이다.

법무부는 2026년 10월 19일(월)부터 10월 23일(금)까지 캄보디아 조정인 20명을 초청하여 조정 역량 강화 연수를 실시하고, 10월 23일(금) 캄보디아 법무부와 「분쟁 해결 분야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였다. 이번 연수는 법무부가 2021년부터 추진해 온 캄보디아 분쟁해결제도 법제 정비 지원 사업의 일환이다.

캄보디아 정부는 법원의 사건 적체 해소와 국민의 사법 접근성 제고를 위해 조정제도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2023년 국가대체분쟁해결기구(National Authority for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를 설립한 이후 전문인력 확충과 지역사무소 설치 등 제도적 기반을 확대해 왔다. 국가대체분쟁해결기구(NADR)의 분쟁 접수 건수는 2024년 471건에서 2025년 1,723건으로 크게 증가하였으며, 2026년 9월까지 누적 6,161건을 기록하였다. 이 중 한국 관련 분쟁도 2026년 8월 말 기준 188건에 달하여, 현지 우리 국민과 기업의 원활한 분쟁해결을 위한 조정제도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법무부는 그간 캄보디아의 조정법제 정비를 지원하여 2025년 12월 조정법 초안 마련을 완료하였으며, 현재 캄보디아 법무부에서 이를 검토하고 있다. 아울러 법제 정비와 병행하여 조정제도가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조정인의 실무역량 강화도 지원하고 있다. 2024년 제1차 조정인 초청연수에 이어 개최된 이번 제2차 연수에서는 조정기법 및 실습, 조정인 윤리, 국제조정의 최근 동향과 국제규범 등 실무 중심의 교육을 실시하였다.

국가대체분쟁해결기구(NADR) 소속 조정인 20명은 언론중재위원회, 한국지식재산보호원 등 국내 분쟁해결 관련 기관을 방문하고, 한국의 조정 전문가들로부터 조정 실무와 제도 운영 경험을 공유받았다. 한편, 양국 법무부는 연수 마지막 날인 10월 23일(금), 분쟁해결 분야의 협력을 더욱 확대하기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였다. 이번 양해각서를 바탕으로 양국은 ▲조정 등 분쟁해결제도 및 상사법원 관련 법제·정책 연구 ▲조정 및 상사분쟁해결 분야 공무원·전문가의 역량 강화 ▲양국 분쟁해결 관련 기관 간 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추진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이번 연수와 양해각서 체결을 계기로 캄보디아 조정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나아가 상사분쟁해결 분야로 협력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통해 현지 우리 국민과 기업이 보다 신뢰할 수 있는 분쟁해결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갈 방침이다. 강준하 법무부 국제법무국장은 “조정제도의 성패는 조정인의 전문성과 윤리에 달려 있다”며, “이번 연수가 캄보디아 조정인들의 전문성과 실무역량을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양해각서 체결을 계기로 양국 간 정책 교류와 전문가 협력을 더욱 활성화하여, 캄보디아 분쟁 해결제도의 발전에 기여해 나가겠다”고 강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