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점검은 정부 방침에 따라 산림 계곡부에 불법 점용한 시설물에 대한 정비율을 제고하기 위해 진행되었다.

서부지방산림청은 10월 12일부터 2주간에 걸쳐 점검을 실시하며, 국민 모두가 누려야 할 소중한 산림자원이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산림청 관계자는 “자진철거 유도를 원칙으로 하되, 불응 시 행정대집행 등 강력 대응하여 안전하고 깨끗한 산림 계곡을 조성하고 올바른 이용 문화를 정착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