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방산림청(청장 김인천)은 정부 방침에 따라 산림 계곡부에 불법 점용한 시설물에 대한 정비율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난 10월 12일부터 2주간에 걸쳐 지방청과 국유림관리소 사법 담당자가 합동으로 '국유림 내 계곡 불법시설 정비 현장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점검은 평상, 가설건축물, 경작지 등 계곡 내 불법 점용 시설의 정비 상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정비 과정에서의 애로사항을 파악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참석자들은 상습 불법 점유 지역에 대한 불법시설 철거 및 원상복구를 위해 행정대집행 등 정비 방안을 논의하였다.
특히 시설물 정비 유예기간이 지난 미정비된 잔여 불법시설 개소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단속과 현장 지도점검을 강화하는 한편, 상습·고의적 불법 점유 행위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를 엄정하게 이어갈 방침이다.
서부지방산림청장(김인천)은 국유림 내 계곡은 "국민 모두가 누려야할 소중한 산림자원"이라며, "자진철거 유도를 원칙으로 하되, 불응 시 행정대집행 등 강력 대응하여 안전하고 깨끗한 산림 계곡을 조성하고 올바른 이용 문화를 정착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