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감미료를 사용하여 저당 기준*을 충족한 식품은 식후 혈당 상승 억제 기능성 원료 또는 성분이 들어있다는 표시를 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해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로 보지 아니하는 식품등의 기능성 표시 또는 광고에 관한 규정」 을 10월 23일 개정했다고 밝혔다.
* 식품 100g당 당류 5g 미만 또는 식품 100mL당 당류 2.5g 미만인 경우
최근 건강과 체중 관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설탕 대신 감미료를 사용해 당류 함량을 낮춘 탄산음료 등 저당 식품을 찾는 소비자가 늘고 있다. 그러나 감미료를 사용한 저당 탄산음료에 식후 혈당 상승 억제 기능성 표시가 있는 경우, 소비자가 탄산음료를 식후 혈당 관리에 도움을 주는 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었다.
이에 식약처는 감미료를 사용해 저당 기준을 충족한 식품에 대해 식후 혈당 상승 억제 기능성 원료 또는 성분이 들어 있다는 표시를 제한하도록 기준을 개선했다. 예를 들어 식후 혈당 상승 억제 기능성 원료로 사용되는 난소화성말토덱스트린이 들어 있더라도, 감미료를 사용해 저당 기준을 충족한 식품에는 해당 기능성 표시를 할 수 없도록 한 것이다.
* (기존 표시 예시) 감미료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저당 기준을 충족한 식품에 ‘식후 혈당 상승 억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A가 들어 있음’ 표시 가능
(개정 표시 예시) 감미료를 사용하지 않고 저당 기준을 충족한 식품에만 해당 표시 가능
이번 개정은 감미료 사용이나 저당 식품의 판매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당류가 적다'는 영양적 특성과 ‘혈당 관련 기능성’ 표시가 결합해 소비자가 제품의 특성을 오인·혼동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된 규정은 202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식약처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소비자가 제품의 특성을 더욱 정확히 이해하고 합리적으로 선택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앞으로도 식약처는 식품 표시 정보를 바탕으로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오인‧혼동 우려가 있는 표시를 개선하고 식품 표시제도의 신뢰성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개정된 고시의 자세한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또는 ‘식약처 누리집(www.mfds.go.kr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제‧개정고시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