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제도는 제3자의 개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동일 물건에 대해 제3자의 문의가 2회 발생한 사례를 반영하여 시행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 주거복지본부장은 이번 제도 시행을 통해 매입임대 사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법 브로커나 외부 청탁을 철저히 차단하고, 매도신청인이 불법적인 유혹이나 피해 없이 정당하고 공정하게 매입 절차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앞으로도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공주택 매입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투명한 행정을 지속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