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제45차 위원회 결과가 발표되었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특별재난지역 수신료 면제에 관한 건과 개인위치정보사업 등록·인가 심사기준 고시 개정(안)에 관한 건이 의결되었다.
특별재난지역 수신료 면제에 관한 건에서는 지난 8~9월 호우 피해로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경남 거제시 및 통영시(8월 24일 선포), 전남 영광군 백수읍(9월 21일 선포)의 피해 주민에 대한 수신료 면제를 심의‧의결하였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앞으로도 피해 주민의 일상 회복을 위한 지원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개인위치정보사업 등록·인가 심사기준 고시 개정
개인위치정보사업 등록·인가 심사기준 고시 개정(안)에서는 사업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개인위치정보사업 등록·인가 심사 시 제출 서류를 간소화하는 내용을 의결하였다.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변경신고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변경신고에 관한 건에서는 사단법인 농민신문사 등 10개 사 15건의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대표자 변경 등 15건의 변경 신고에 대한 수리 여부를 심의․의결하였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향후 신청 사업자에 대한 신고 수리 통지 및 갱신등록증 교부 등 후속 행정조치를 통해 원활한 방송사업이 되도록 지원하겠다고 전하였다.
가상광고 세부기준 개정
위원회에서는 방송광고 규제 완화를 위한 개정 방송법 시행령의 변경 사항을 반영한 가상광고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을 보고하였다. 가상광고의 크기 제한이 완화되어 1/4에서 1/3으로 변경되었으며, 허용 프로그램 범위가 오락·스포츠에서 교양으로 확대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