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국토교통성(MLIT)에 따르면,漁業(かつお・まぐろ) 최저임금 전문부회는 최저임금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선원부회의 하에 설치되며, 공익, 노동, 사용자 대표 위원 각 2명으로 구성된다.
令和8년10월5일에 제1회 전문부회를 개최하여,漁業(かつお・まぐろ) 산업의 임금 실태를 바탕으로 최저임금 개정에 대한 심의를 진행한 결과, 지속적인 심의가 필요하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이에 따라 제2회 전문부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한다.
회의 일정
1. 일시: 令和8년10월29일(목) 13:00~14:30
2. 장소: 국토교통성(중앙합동청사 3호관) 9층 해사국 제5회의실(도쿄도 치요다구 카스미가세키 2-1-3)
3. 의제:漁業(かつお・まぐろ) 최저임금 개정에 대한 사항
4. 취재 관련 사항
보도 관계자에 한해, 현장에서의 카메라 촬영 및 방청이 가능하다. 희망자는 10월28일(수) 14:00까지 아래와 같이 이메일로 연락해야 한다. 수집된 개인 정보는 적절히 관리되며, 필요한 용도 외에는 사용되지 않는다. 카메라 촬영은 시작 부분에 한정된다. 회의 자료는 당일 배포된다.
제목: [취재 등록]漁業(かつお・まぐろ) 최저임금 전문부회
본문: 이름(후리가나), 소속, 연락처, 참가자 수(카메라맨 포함), 카메라 촬영 희망 여부, 방청 희망 여부를 기재하여야 한다.
송신처: hqt-kaiji-seninbukai★gxb.mlit.go.jp. ※전송 시 '★' 기호를 '@'로 변경해야 한다.
회의 자료 및 의사록은 추후 국토교통성 홈페이지에 공개된다.
문의처
국토교통성 해사국 선원정책과, 호시, 나카가와.
전화: (03)5253-8111(내선 45-14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