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장관 최교진)는 10월 27일(화)부터 12월 7일(월)까지 41일간 대학 등록금심의위원회 제도 개선을 위한 「고등교육법 시행령(대통령령)」 및 「대학등록금에 관한 규칙(교육부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등록금심의위원회는 「고등교육법」 제11조에 따라 각 학교의 등록금을 책정하기 위하여 교직원, 학생,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는 기구이다.

이번 법령 개정안은 지난해 ‘대학 등록금 규제 합리화’ 조치 이후, 대학별 등록금심의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이 증대됨에 따른 것이다. 등록금심의위원회 운영에 대한 현장의 관심이 높은 만큼, 총학생회단체 간담회와 등록금심의위원회 위원(학생‧교직원‧전문가 등)과의 면담 등을 통해 제도 개선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바탕으로 관련 법령 정비안을 마련하였다.

이번 입법예고의 주요 내용은 등록금심의위원회가 등록금 산정에 필요한 경우, 학교의 장에게 ‘등록금 인상에 따른 수입 증가 시 연계 지출 계획’에 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위원들이 등록금 심의 과정에서 등록금 책정 이유를 보다 명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록을 작성 후, 이를 공개하기 전에 위원의 확인을 거치도록 하여 의사 결정 과정의 투명성을 강화하였다.

이와 함께,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 위원 간 논의가 균형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문가 위원의 임기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였다. 현재 학생 위원은 사실상 1년 단위로 교체되고 있으나, 전문가 위원은 장기 보임할 수 있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전문가 위원의 임기를 2년의 범위에서 정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현행 법령상 등록금심의위원회 의결 사항에 대한 공식적인 이행 여부 확인 절차가 없다는 지적을 반영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후속 조치가 필요한 의결 사항에 대해서는 학교의 장이 조치 계획을 수립하여 등록금심의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였다.

한편, 국가장학금 등을 통해 저소득층에 대한 학비 지원이 강화된 점을 고려하여, 「대학등록금에 관한 규칙」상 대학의 교내장학금 편성(등록금 감면) 기준 정비도 함께 추진한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대학은 전체 등록금의 10%를 면제‧감액하되, 그중 30%를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학생’에 편성해야 한다. 개정안에서는 30% 대상자를 ‘경제적 사정 곤란자’, ‘세 자녀 이상 양육 가정의 자녀’, ‘장애인’, ‘학교의 장이 우선적 학자금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교육부는 입법예고 기간에 추가 의견 수렴을 거쳐 연내 「고등교육법 시행령」 및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을 개정·공포할 계획이다.

의견제출은 2026년 12월 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의견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면 된다. 의견서에는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그 밖의 참고 사항 등을 기재해야 한다.

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교육부 청년장학지원과에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