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는 청년 등의 사회진출 지원을 위한 실무경력 인정 확대에 관한 4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을 발표했다.
이번 발표는 총 8개 법령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중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도 포함된다.
대통령령안은 10월 27일에 발표되었다.
법제처에 따르면 실무경력 인정 범위를 넓혀 청년의 사회진출을 돕는 방안이 발표됐다.

법제처는 청년 등의 사회진출 지원을 위한 실무경력 인정 확대에 관한 4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을 발표했다.
이번 발표는 총 8개 법령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중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도 포함된다.
대통령령안은 10월 27일에 발표되었다.
| 기관 | 발표 | 항목 | 값 |
|---|---|---|---|
| 법제처 | 실무경력 인정 범위를 넓혀, 청년의 사회진출 돕는다 | 진출 지원을 위한 실무경력 인정 확대 관련 | 8개 |
| 법제처 | 실무경력 인정 범위를 넓혀, 청년의 사회진출 돕는다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등 | 4개 |
| 법제처 | 실무경력 인정 범위를 넓혀, 청년의 사회진출 돕는다 | 출 지원을 위한 실무경력 인정 확대에 관한 | 4개 |
| 법제처 | 실무경력 인정 범위를 넓혀, 청년의 사회진출 돕는다 |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등 총 | 8개 |
| 법제처 | 실무경력 인정 범위를 넓혀, 청년의 사회진출 돕는다 | 대통령령안」 등 총 8개 법령안이 10월 | 27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