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안은 노사정이 협력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근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고용노동부 김영훈 장관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노사가 힘을 모아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현장의 위험을 사전에 찾아내 즉시 개선하는 데서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장관은 “지난해 9월 관계부처와 함께 만든 「노동안전 종합대책」이 마침내 법제화된 만큼, 정부는 새로운 제도가 안전한 일터 구축을 위한 현장의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위법령과 집행체계 정비 등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개정된 법안에 따르면 조치 의무를 위반한 경우 법 시행일부터 1년간 3명이 처벌받을 수 있으며, 산업재해로 사망하는 경우 사업주에게는 3년의 징역형이 부과될 수 있다.

또한 영업이익이 없거나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3년 평균 영업이익의 5%가 30억원으로 정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