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사업시행자 지정을 30일 이내에 완료하고, 관계기관 협의는 10일 이내에 진행하도록 업무를 표준화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자치구별 행정 편차를 줄이고, 예측 가능한 정비사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
서울특별시 관계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정비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시 관련 부서와 협력하여 25개 관계기관과의 협의도 원활히 진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지정개발자(신탁업자 등) 지정 업무도 30일 이내에 마무리될 예정이다.
서울시는 이러한 조치를 통해 정비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주민들이 보다 빠르고 안정적으로 정비사업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