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 울산지방법원에서 진행되는 경매는 11월 5일로 예정되어 있다. 총 117건의 물건이 매각될 예정이며, 이 중 95건은 1회 이상 유찰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우량 물건으로 분류된 물건은 권리위험 판정이 '저'이며 1회 이상 유찰된 34건이다. 예를 들어, 울산광역시 북구 송정동에 위치한 근린생활시설은 감정가 8억100만원에 최저입찰가 2억7,474만원으로, 감정가 대비 34%에 해당하며 3회 유찰된 기록이 있다. 또 다른 예로, 울산광역시 북구 당사동의 단독주택다가구는 감정가 3억6,644만원, 최저입찰가 1억7,955만원으로, 감정가 대비 49%에 해당하며 2회 유찰된 바 있다.
최저입찰가가 많이 떨어진 물건으로는 경상남도 양산시 북부동의 아파트가 있다. 이 물건은 감정가 1억2,900만원에 최저입찰가가 178만원으로, 감정가 대비 1%에 해당하며 12회 유찰된 기록이 있다. 또한, 경상남도 양산시 삼호동의 아파트는 감정가 9,300만원에 최저입찰가 183만원으로, 감정가 대비 2%에 해당하며 11회 유찰된 것으로 나타났다.
주의사항
법원 비고에 따르면, 양산시 북부동 아파트는 '재매각'으로, 매수신청보증금은 최저매각가격의 30%임이 명시되어 있다. 이 외에도 법원 비고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이 언급된 물건이 24건, '분묘'가 언급된 물건이 18건, '지분 매각'이 언급된 물건이 17건, '재매각'이 언급된 물건이 3건, '위반건축물'이 언급된 물건이 1건, '유치권'이 언급된 물건이 1건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