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청장 박은식)은 국유림 사용 제도인 대부·사용허가 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개정은 국유림의 합리적 이용과 관리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특정 소수에게 국유림이 독점되는 것을 방지하고 사용료 부과 방식을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산림청 유림경영과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국가자산인 국유림이 특정 소수에게 독점되는 것을 막고 사용료 부과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국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국유림 이용·관리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