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 특허심판원은 10. 27.(화) 9시 30분 한국지식재산센터(서울 강남구)에서 「2026년 한·중 특허심판 사용자 연구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회는 중국 내 특허무효심판 청구가 증가하는 가운데, 양국의 특허심판 제도와 주요 판단 사례를 공유하고 우리 기업의 중국 내 지식재산 분쟁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중국 지식재산국(CNIPA)에 따르면, 중국의 특허무효심판 청구 건수는 2022년 약 7,100건에서 2025년 약 9,300건으로 약 31% 증가했다.
이처럼 중국에서 특허권을 둘러싼 분쟁이 급증함에 따라 우리 기업도 현지 특허심판 제도와 주요 판단 기준을 정확히 이해하고 대응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번 연구회에는 중국 지식재산국 복심무효심리부의 우통이(Wu Tongyi) 과장 등 중국 대표단 4명을 비롯해 양국 특허심판 전문가와 기업 관계자, 변리사 등 약 100명이 참석했다.
첫 번째 분과에서는 양국의 특허심판 청구·처리 현황과 최근 제도 운영 동향을 소개하고, 심판 절차와 청구 시 유의사항 등 실무 정보를 공유했다.
특히 중국 측은 특허무효심판의 심리 절차와 특허권 정정 요건 등 주요 제도를 설명했다.
이어 두 번째 분과에서는 특허무효심판의 주요 쟁점인 진보성 판단을 중심으로 양국의 주요 사례를 비교·분석했다.
중국 측은 음식 운반 시스템과 자전거 변속장치 관련 무효심판 사례를 통해 선행기술과의 차이점, 기술적 과제 및 선행기술의 결합 가능성 등 구체적인 판단 기준을 소개했다.
이를 통해 국내 기업과 변리사들이 중국의 특허심판 실무와 판단 동향을 이해하고, 현지 특허분쟁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기범 특허심판원장은 "중국 내 우리 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 필요성이 커지는 만큼, 현지 특허심판 제도와 판단 동향에 대한 이해가 중요하다"며 "이번 연구회가 우리 기업의 중국 내 특허분쟁 대응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28일에는 한·중 양국 특허심판 전문가 회의를 개최하여 무효심판에서의 정정 및 심리 실무, 인공지능(AI) 기반 심판 지원, 심판·조정 연계 및 외부 전문가 활용 등 주요 현안을 논의하고, 양국 간 특허심판 분야의 협력 강화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