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군수 임지락)은 27일 정확한 지적측량 성과 확보와 군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관내 지적측량기준점 2,039점에 대한 일제조사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지적측량기준점은 토지의 경계와 면적 등을 정확하게 측량하기 위한 기초 시설물이다.

화순군 행복민원과장은 "지적측량기준점은 정확한 토지 경계 확인과 군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한 중요한 시설물"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앞으로도 지속적인 점검과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지적측량의 공신력을 높이고 군민의 소중한 재산권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