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이하 산업부)는 10.27.(화)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윤창현 다자통상법무관 주재로 국내 표준필수특허 관련 기업 및 유관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WTO 중국 표준필수특허분쟁(DS632)관련 업계 간담회를 지식재산처와 공동 개최하였다.

이번 간담회는 중국 법원이 글로벌 표준필수특허 라이선스 요율 결정에 대해 유럽연합(EU)이 제기한 WTO분쟁과 관련하여, 국내 산업계에 미칠 영향을 점검하고 우리 정부의 제3자 참여 대응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WTO분쟁해결제도는 현재 상소기구(Appellate Body)의 기능이 정지되어있으나, 패널(1심)절차는 지속 운영중이다. WTO분쟁의 제3자 참여는 분쟁 당사국 이외의 WTO회원국이 해당 분쟁에 체제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분쟁해결절차에 참여하여 법률적 의견 등을 제시하는 제도이다.

산업통상부는 앞서 지식재산처와 협력하여 관련 업계를 대상으로 서면 의견수렴을 실시한 바 있으며, 이번 간담회에서는 기업들의 구체적인 의견과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하였다.

이번 분쟁에서 EU는 중국 법원이 특허권자의 동의 없이 해외 특허를 포함한 글로벌 표준필수특허의 라이선스 조건 및 로열티 요율을 결정하는 것이 WTO 무역관련지식재산권협정(TRIPS)에 위반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우리나라에는 글로벌 표준필수특허를 보유·활용하는 기업이 모두 있어, 이번 분쟁이 국내 기업의 특허권 행사 및 국제 라이선스 협상에 미칠 영향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금번 중국-EU 간 WTO분쟁의 주요 쟁점과 진행상황을 공유하고, 중국 법원의 글로벌 라이선스 요율 결정이 국내 기업의 특허권 행사 및 라이선스 협상에 미칠 영향과 대응 현황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다.

윤창현 다자통상법무관은 "표준필수특허는 통신, 자동차, 전자 등 다양한 산업의 기술경쟁력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며, "정부는 앞으로도 관계부처 및 업계와 긴밀히 협력하여 우리 기업의 정당한 권익이 보호될 수 있도록 WTO분쟁에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