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본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국 수사국 3대특검 전담수사팀에 따르면 경찰은 11월 1일부터 강화된 고강도 '지역 유착 5대 비리 특별단속'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이번 단속은 1차 '토착비리 특별단속'에 이어 진행되며, 지역 공직사회 전반으로 단속을 확대하여 '지역 유착 5대 비리'를 단속유형으로 체계화할 예정이다.
단속 유형은 ❶직무비리 ❷금품수수‧알선비리 ❸수의계약‧재정비리 ❹인사비리 ❺조합비리로 구성된다.
경찰은 지난 3월 4일부터 실시한 '토착비리 특별단속'의 결과로 총 785건과 2,288명을 단속하여 지방공직자 등 1,094명의 비리 혐의를 밝혀 송치하였으며, 그 중 31명을 구속하고 범죄수익 40억 원 상당을 추적하여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하였다.
특히 7월에는 특별단속을 전면 확대 개편하면서 경찰청에 전담조직인 '지역 유착비리 대응 TF(계)'를 신설하고 시도경찰청에 전담수사 인력을 1,839명 규모로 대폭 확충하였다.
세부유형별 단속 인원은 예산 집행‧증빙자료 조작 등 '재정비리'가 1,114명, 관계자에게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거나 직무 관련 금품을 수수하는 '권한남용'이 968명으로 많았다.
또한 공직자 등이 편법으로 지방정부와 수의계약을 체결하여 영리를 취득한 '수의계약 불법행위'도 40건과 149명을 단속하여 52명을 송치하였다.
신분별로는 공무원이 1,015명(44%), 민간기업 등이 862명(38%)으로 대부분이며, 이들의 연결 매개 역할을 한 '알선브로커'도 다수 검거하여 부당한 청탁과 알선행위가 있었음을 확인하였다.
경찰은 이러한 단속에도 불구하고 은밀한 유착 구조 속에 뿌리내린 토착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 성과를 낼 때까지 강도 높은 '지역 유착 5대 비리 특별단속'을 이어나갈 방침이다.
단속 대상을 지자체·지방의회·지방공기업 등 지방행정 중심에서 소속·신분·직역 등을 망라하여 유착비리에 연루될 수 있는 지역 공직사회 전반으로 확대한다.
단속 유형에 인사 청탁·특혜 채용과 관련된 '인사비리'와 재건축·재개발 '조합비리'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를 포함하여 '지역 유착 5대 비리'로 체계화하였다.
경찰은 수사‧첩보 유공자에 대한 특별승진 및 특별성과 포상금을 확대하고, 우수 성과는 치안성과평가‧공적 마일리지 특진 등 각종 평가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또한 부패비리 대응체계를 한 단계 격상시켜, 행안부‧권익위 등 관계기관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정부부처‧관공서의 감사 기능과 긴밀한 소통 창구를 마련하는 등 단속 공조망을 강화할 예정이다.
홍석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반칙과 부당한 특권의 고리를 완전히 끊어내 지역 유착비리를 남김없이 발본색원하겠다.'라고 강조하며, '지역 유착비리 단속을 1회성에 그치지 않고 경찰의 핵심 추진과제로 삼아, 앞으로도 성역없는 고강도 수사를 이어나가겠다.'라고 단속 의지를 밝혔다.
또한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가 공정한 지역사회를 만드는 밑거름이 된다.'라며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당부하였다.
신고·제보자에 대해서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등에 따라 신원이 노출되지 않도록 보장하고, 검거보상금도 적극 지급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