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이번 회의는 「생명안전기본법」 제정 이후 대통령이 처음으로 주재한 전체회의로, 민간·정부위원과 재난참사 피해자·유가족 등 70여 명이 참석하였다.

이재명 대통령은 모두 말씀에서 재난참사와 산업재해 피해자·유가족에게 깊은 위로와 존경의 마음을 전하며,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대통령은 또한 「생명안전기본법」에는 다시는 국가의 부재로 소중한 생명을 잃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반성과 다짐이 담겨 있다고 언급하였다.

첫 번째 안건으로 백종우 부위원장은 「생명존중, 안전사회 추진방향」을 보고하면서 ‘안전권’은 국민의 기본권으로, 사후수습에서 예방으로, 부처책임에서 국가책임으로, 평균 중심에서 취약한 사람 우선으로, 피해자 지원에서 피해자 권리로, 사고 종결에서 학습과 재발방지의 국가 안전 패러다임 5대 전환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는 나라’를 비전으로 삼고 3대 전략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첫 번째 전략은 ‘일터와 일상의 생명안전 기본권 제도화’로, 생명안전종합계획이 모든 국가계획의 최상위 기준으로 작동하도록 「재난안전법」 체계와 기준·계획·지표를 연계하고, 법령·예산·사업 단계부터 생명 위험을 미리 점검하는 안전영향평가 제도를 안착시키는 것이다.

두 번째 전략은 ‘한 사람도 배제되지 않는 포용적 안전망’으로, 복지·노동·주거 정보와 공공데이터·AI를 활용해 숨은 안전약자를 찾아내고, 장애·연령 장벽 없는 피난체계와 안전약자 예산 우선 배분 원칙을 마련하는 것이다.

세 번째 전략은 ‘피해자 권리·기억 체계’ 확립으로, 피해자 13개 권리를 참사 초기부터 현장에서 구현하고, 국가안전사고조사위원회의 독립성·투명성을 확보하며 트라우마 통합 지원을 추진하는 것이다.

이어 두 번째 안건으로 보건복지부, 경찰청, 고용노동부, 행정안전부가 각각 주요 유형별 사망자 저감대책을 보고하였다.

보건복지부는 자살 고위험군의 조기 발견과 위기 개입을 강화하고, 고독사 위험군을 선제적으로 발굴·지원하는 대책을 발표하였다.

경찰청은 아동·치매환자 등 실종 위험이 높은 안전약자의 실종을 예방하고, 실종 발생 시 신속하게 발견할 수 있도록 대응체계를 강화하는 방안을 보고하였다.

고용노동부는 안전보건 격차 해소 등 안전한 일터 구축을 위한 실천과제와 노사정이 함께하는 미래 변화 대응 방향을 발표하였다.

행정안전부는 다중운집 행사·장소의 인파 위험을 사전에 관리하고 현장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인파사고 예방 대책을 보고하였다.

세 번째 안건으로 김경목 ㈜별따러가자 대표가 이동약자를 구한 이륜차 사고신고 시스템을, 홍윤희 (사)무의 이사장이 시민이 만드는 장애인 안전대책을 발표하였다.

마지막 네 번째 안건으로 오지원 위원이 피해자 권리보장 강화 추진방안을 보고하였다.

이 방안은 재난참사 피해자와 유가족이 사고 이후에도 존엄과 권리를 보장받고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피해자 중심의 권리보장 체계를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이를 위해 재난참사 피해자와 유가족이 사고 이후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국가가 지켜야 할 기준을 마련하고, 중앙과 지자체에서 안전약자를 상시 전담하는 조직과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또한 재난참사 이후 정부와 기관을 상대하기 어려운 피해자와 유가족의 입장을 대변하고 권리 보호를 돕는 공익 대변인 제도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마무리 말씀에서 피해자와 유가족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해 줄 것을 당부하며, 모든 국민이 오늘도 무사히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당연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이날 논의 결과를 행정안전부가 수립하는 제1차 생명안전종합계획에 반영하고, 부처별 저감대책의 이행 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12월 3일 법 시행에 맞춰 위원회 누리집을 열고 「생명안전기본법」을 알려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