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물순환 취약지역의 복합적인 물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전국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2027년 물순환 촉진구역 지정 공모'를 10월 28일부터 약 3개월간 진행한다고 밝혔다.
물순환 촉진구역은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물순환촉진법)'에 따라 물순환 촉진이 시급하거나 촉진에 따른 파급효과가 큰 지역을 뜻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러한 지역을 촉진구역으로 지정하고 지역의 물관리 여건과 특성에 맞는 사업을 종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올해(2026년) 실시한 첫 공모에서는 군산시, 제천시, 증평군, 천안시 등 4곳이 물순환 촉진구역으로 지정됐으며, 이들 지역에 대한 '물순환촉진 종합계획' 수립이 진행 중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번 공모를 통해 2027년에도 촉진구역 2곳을 추가로 지정해 지역의 복합적 물 문제 개선을 이어갈 계획이다.
이번 공모는 전국의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하며, 물순환 촉진구역 제안지역이 2개 이상의 지방정부가 속하는 경우 반드시 공동으로 제안해야 한다. 지정 대상은 물순환 취약성이 높은 지역 또는 물 관련 재해·재난 발생으로 특별재난지역 선포 이력이 있는 지역이다.
신청하려는 지방정부는 공모 신청서를 제출하기 전에 '물순환촉진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주민과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평가 대상에서 제외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내년(2027년) 1월 25일부터 27일 오후 6시까지 지방정부로부터 공모 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접수받아 전문가 평가 등을 거쳐 후보지역을 선정하고, 유역물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내년 상반기 중에 2곳을 물순환 촉진구역으로 지정·고시할 계획이다.
'물순환 촉진구역'으로 지정된 곳에 수립하는 종합계획에는 지방정부가 제안한 사업과 해당 지역의 물순환 여건 및 물관리 현안 등이 종합적으로 반영되며 안정적인 물이용 기반 확충, 침수 예방 등 지역별 특성에 맞는 사업들이 추진될 예정이다.
아울러,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물순환촉진지원센터(한국수자원공사)를 통해 공모에 관심 있는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개별 상담을 실시하고, 신청서와 사업제안서 작성 등에 필요한 안내를 제공할 예정이다.
김호은 기후에너지환경부 물이용정책관은 "기후위기로 가뭄·홍수가 빈발하고 물관리 여건이 갈수록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지역 맞춤형 물순환 촉진사업은 지역의 물 문제를 해결하는 새로운 해법"이라며 "물순환 촉진사업이 지역에 안착하여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