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은 가을철 산불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위해 진화차를 29대에서 108대로 늘리고, 진화대 인력을 755명으로 증원한다고 밝혔다.

산림청 관계자는 “산불 재난 방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중요한 과제인 만큼, 사전 대비부터 현장 대응까지 빈틈없는 체계를 갖추는 것이 핵심이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11월 13일부터는 산불 실화에 대해 최대 징역 5년의 처벌과 무허가 불피우기에는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산림청은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가을철 산불방지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총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