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원장 신영석)과 함께 10월 28일(수) 오후 2시 프레지던트 호텔(서울 중구)에서 「제4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7~’29)」 수립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은 변화하는 인구 구조와 빈곤 양상에 대응하기 위해 생계급여 선정기준의 단계적 인상, 의료·주거·교육·자활 급여의 보장성 강화 등 총 16개 핵심 과제를 중심으로 추진된다.
이번 공청회는 제4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수립을 위해 처음 개최하는 것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연구한 제4차 기초생활보장 실태조사 결과(2024년 기준) 및 종합계획 주요 추진과제(안)을 공유하고, 이에 대한 전문가와 현장 관계자,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우리나라의 핵심적인 공공부조 제도다. 정부는 2015년 맞춤형 급여체계 도입 이후 세 차례의 종합계획을 통해 제도의 보장성을 강화하고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지원해 왔다.
특히 2026년에는 기준 중위소득을 6.70%로 최대 수준을 인상하였고, 청년 근로소득 공제 대상 및 범위를 확대하였다. 또한, 의료급여 부양비를 폐지하고, 위기 상황의 취약계층 대상 직권신청 절차를 마련하는 등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노력하였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태완 박사가 국민생활실태조사 결과 및 그 간의 포럼 논의 결과 등을 반영한 제4차 종합계획 주요 추진 과제(안)에 대한 연구 결과를 발표하였다.
먼저, 제4차 국민생활실태조사를 기초로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급여 적정성, 대상의 포괄성, 급여의 효과성 측면에서 평가 결과를 제시하였다. 우선 2024년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 2026년 최저생계비 계측 결과는 2,534,861원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는 최저생계비 계측을 통한 생계급여액보다 561,661원 더 높게 나타났다. 이는 기준 중위소득의 지속적 인상, 생계급여 선정기준 상향(기준 중위소득 30% → 32%) 효과로 추정된다. 또한 기초생활보장 급여가 빈곤율과 빈곤갭을 감소시키는 데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도 나타났다.
대상의 포괄성 측면과 관련해서 수급자 수는 2021년 236만 명에서 2024년 267만 명으로 31만 명 증가하였으며,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차상위계층의 규모는 394만 명으로 나타났다.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의 생계·의료급여를 수급하지 않는 비수급 빈곤층은 2021년과 동일한 선정기준 적용 시 65만 명이나, 기준 중위소득 상향, 재산기준 완화 등 제도 개선 사항을 반영하면 99만 명으로 나타났다. 이에 연구진은 기존 비수급 빈곤층 산출방식의 한계를 지적하며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대상으로 변경하고, 공적 소득보장 제도 전체를 포괄하여 사각지대를 평가하는 방향으로 대안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평가 결과를 토대로 연구진은 「제4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7~’29)」 주요 추진과제로서 급여별로 총 16개 과제를 제시하였다. 생계급여는 선정기준을 기준 중위소득의 35%로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등 제도의 보장성 강화와 사각지대 해소 과제를 지속 추진하면서, 변화하는 빈곤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제도의 역할 및 기본원칙 재정립의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의료급여는 예방·관리부터 일상회복까지 개인의 의료필요도에 따른 적극적 건강보장체계로 전환하는 데 필요한 과제를 제시하였다. 주거급여도 선정기준을 기준 중위소득의 50%로 상향하면서, 기준임대료 및 수선한도 인상, 관리비 지원 등을 추진을 과제로 제안하였다. 교육급여는 최저 보장 수준을 단계적 상향하고, 교육급여와 이용권(바우처)을 동시에 신청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하는 과제를, 자활급여는 자활역량·의지에 따른 맞춤형 자활지원체계를 통해 자활사업 효과성을 높이는 과제를 제안하였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제4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7~’29)」(안) 발표에 이어, 구인회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를 좌장으로 하여 급여별 전문가, 언론 및 시민단체, 정부 등 8명의 토론자가 참여하는 패널토의가 진행되었다.
진영주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이번 공청회에서 제시된 전문가, 언론 및 시민단체 등 다양한 의견을 충실히 반영하여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우리 사회 안전매트로 안정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계획을 수립하겠다”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공청회를 통해 제안된 의견을 적극 검토하여 종합 계획(안)을 보완하고, 11월 중 중앙생활보장위원회(위원장 : 보건복지부 장관)에서 심의·의결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