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변경 사항은 2026년 10월 28일에 발표되었으며, 국립수목원 조성을 위한 규제합리화의 일환으로 진행된다.

산림청은 10월 1일부터 신규 지정지에 이 규정을 적용하며, 기존 지정지는 종전 규정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산림청 관계자는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규제 개선이 이루어졌다고 설명했다.

기본 지정기간은 종전 5년에서 4년으로 단축되며, 연장할 수 있는 기간도 종전 3년에서 1년으로 줄어든다.

산림청 기획운영과장은 “제도 개선이 현장의 변화로 이어지려면 국민이 달라진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치는 수목원 조성을 위한 부담을 완화하고, 보다 효율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