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에 따르면 미국 사모펀드 엘리엇(Elliott)이 한국-미국 자유무역협정(FTA)에 기하여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에 대해 정부가 영국 법원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지난 9월 30일 선고된 환송중재 판정에 대해, 정부는 정부대리로펌 및 외부 전문가들과 여러 차례 심도 있게 논의한 끝에 이와 같은 결정을 내리게 되었다.

청구인은 구 삼성물산의 주주로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의 합병을 반대하였으나 그 해 7월경 합병이 성사되자, 같은 주주였던 국민연금공단의 합병 찬성 의결권 행사 등을 문제 삼아 2018년 한국-미국 FTA에 근거하여 약 1조 원 규모의 본건 ISDS를 제기한 바 있다.

원 중재 판정부는 2023년 6월 미화 약 4,849만 달러(청구금액 중 약 7%)와 지연이자 등의 손해배상을 명하였고, 정부의 취소소송 제기 및 승소 끝에 위 사건은 2026년 3월 원래의 중재 판정부로 환송되었다.

판정부는 위 9월 30일자 환송중재 판정문에서 정부의 조치와 청구인의 손해 간 인과관계를 인정하면서, 청구인에게 배상 원금 미화 약 4,849만 달러 및 지연이자 등 합계 약 1,530억 원의 배상책임을 명하였다.

정부는 관계부처, 정부대리로펌 및 외부 전문가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판정문 분석 결과, 추가로 소요될 비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위와 같이 결정하였다고 밝혔다.

정부는 앞으로도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여 철저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하였다.

별첨으로 제공된 '엘리엇 사건 주요 경과'에 따르면, 엘리엇은 2018년 7월 ISDS를 제기하였고, 2023년 6월 20일 판정부가 중재판정 선고를 하였다.

2023년 7월 18일 정부는 영국 법원에 판정 취소소송을 제기하였고, 2024년 7월 23일부터 24일 변론기일이 진행되었다.

2024년 8월 1일 법원은 1심 판결을 선고하였고, 정부 측 취소소송이 각하되었으며 항소가 허가되었다.

2024년 9월 12일 정부는 영국 항소법원에 취소소송 항소를 제기하였고, 2025년 3월 12일부터 13일 변론기일이 진행되었다.

2025년 7월 17일 항소법원은 항소심 판결을 선고하였고, 정부 측 항소가 인용되었다.

2025년 12월 2일부터 4일 변론기일이 진행되었고, 2026년 2월 23일 1심법원은 환송심 판결을 선고하였다.

2026년 3월 18일 환송 중재절차가 개시되었으며, 2026년 7월 28일부터 29일 구술심리가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