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배구조, 자금공급, 채무조정 등 5개 부문으로 나눠 포용금융 노력 전반을 평가하고 등급에 따라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 가중·감경 및 금융소비자보호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 감경을 추진한다.
금융공공기관은 5년이 경과한 연체채권에 대해 소멸시효 완성을 원칙으로 하고, 15년이 지나 2차 소멸시효가 도래한 채권은 재산 은닉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소각한다.
금융위원회는 28일 '제7차 포용적 금융 대전환 회의'를 개최해 금융권의 포용금융 노력에 대한 종합평가체계 도입방안을 논의하고, 그간의 채무조정 정책 추진현황을 점검하는 한편 공공기관 부실채권 관리 체계 개선방안 및 IBK의 포용금융 추진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28일 오후 서울 강남구 한국자산관리공사 양재타워에서 개최한 '제7차 포용적 금융 대전환 회의'에서 정부, 유관기관 뿐만 아니라 민간의 현장전문가 등과 금융권의 포용금융 노력에 대한 종합평가체계 도입방안을 논의하고, 그간의 채무조정 정책 추진현황을 점검하는 한편 공공기관 부실채권 관리 체계 개선방안 및 IBK의 포용금융 추진방안을 논의했다.
포용금융 종합평가체계 도입방안
평가대상은 17개 국내은행으로 대형은행(가군), 중소형은행(나군), 인터넷은행(다군)으로 분리해 군별 상대평가를 실시한다.
금융감독원이 평가 실무를 담당하고 민간위원장을 포함한 평가위원회가 결과를 심의·확정한다.
지배구조 부문(10%)은 포용금융의 전략·체계·절차 등을 정성평가해 포용금융이 금융회사의 경영체계에 내재화되도록 유도한다.
특히 포용금융 추진 초기인 만큼 지배구조 구축 노력을 집중적으로 점검·평가하고, 실질적 차등이 발생하도록 해서 빠른 시간 내 포용금융이 시스템에 안착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자금공급 부문(35%)은 서민, 중·저신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정책·자체상품 공급실적을 평가해 적극적인 자금 공급을 유도한다.
특히 단순히 양적 측면만 아니라 금리의 수준, 성실상환자 혜택 등 질적 측면과 소외계층 대출실적 등을 다각적으로 평가할 계획이다.
채무조정 부문(35%)은 신복위·법원 채무조정 참여, 금융회사 자체적인 채무조정 및 개인연체채권 소각·매각 실적 등을 평가해 상환이 어려운 차주에 대한 금융권의 활발한 채무조정을 유도한다.
특히 자체 채무조정의 경우 원리금 감면 정도, 채무조정 이후 안정적으로 상환이 유지되는 정도 등 질적 측면도 함께 평가해 차주에 대한 실질적 재기 지원을 촉진한다.
사회적배려 부문(10%)은 청년 미래적금 등 청년 전용 우대 예·적금 취급실적, 금리인하 요구권 수용률·감면금액 등을 평가해 청년의 자산형성과 차주의 금리부담 경감을 유도한다.
비금융서비스 부문(10%)은 금융·고용·복지 연계 지원, 재무상담·금융교육 실적 등을 평가해 금융회사가 차주의 건전한 경제생활을 돕는 종합 플랫폼으로 기능하도록 유도한다.
이와 별도로 전체 배점의 10% 수준 가점을 운영해 은행의 자체 포용금융 추진 노력을 정성평가해 반영한다.
평가결과는 군별로 S·A·B·C 등급을 부여하고, 이를 대외 공개하여 기관간 경쟁을 통한 자율 개선을 유도한다.
평가결과 우수(S)·양호(A), 미흡(C) 은행에 대해서는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을 최대 20% 가중·감경하고, 우수(S)·양호(A)한 경우 금융소비자보호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을 10% 이내로 감경하며 평가결과를 경영실태평가에도 반영해 평가의 실효성을 확보한다.
2026년도 실적 평가는 시범운영하여 평가결과 우수기관을 발표하고, 다음 연도 평가부터 인센티브·페널티를 적용할 계획이다.
채무조정 추진현황 및 정책방향
금융위원회와 금융권은 지난 1년간 성실상환자에 대한 신용회복 지원, 새도약기금 출범, 새출발기금 지원 확대 등을 통해 경제활력을 저해하는 취약계층·소상공인의 연체채무를 신속·과감하게 조정했다.
또한 장기 연체를 양산하는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금융권 연체채권 관리 강화방안'과 '매입채권추심업 개편방안'을 마련했다.
5대 금융지주 등 민간 금융권도 정부의 노력에 부응하면서 자체 채무조정·소각 실적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
앞으로 금융위원회는 장기연체채무, 코로나대응채무 등을 신속히 정리하는 동시에, 재기 중심의 연체채권 관리 원칙이 현장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연체채권 관리체계도 지속적으로 보완할 계획이다.
먼저 대부업권의 새도약기금 참여 및 민간 금융권의 자발적 채무정리를 적극 유도하는 한편, 코로나 시기에 어려움을 겪었던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연체채무에 대한 채무감면 등 적극적 채무조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공공부문이 재기 중심의 연체채권 관리를 선도할 수 있도록 금융공공기관의 부실채권 관리체계를 대폭 개편한다.
'금융권 연체채권 관리 강화방안'의 후속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고 연체자의 경제적 재기 지원을 위해 회생·파산 지원, 금융-고용-복지 복합지원 등도 강화할 계획이다.
금융공공기관 부실채권 관리 개선방안
금융공공기관의 부실채권 관리도 개선한다.
'금융공공기관 부실채권 관리 개선방안'을 통해 연체자 보호 및 재기 지원을 위한 네 가지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먼저 상환능력 중심 시효관리체계로 전환한다.
앞으로는 연체 후 5년이 경과하여 최초 소멸시효가 도래하는 시점에 상환능력 평가를 거쳐 상환능력이 없을 시 소멸시효 완성을 원칙으로 한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적 취약계층은 연체 금액과 관계없이 별도 심사 없이 시효를 완성한다.
연체 15년이 지나 2차 소멸시효가 도래한 채권은 재산 은닉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소각한다.
이러한 개선방안에 따라 기존에 누적된 부실채권도 정비한다.
연체 15년 이상 장기 부실채권은 내년 하반기까지 단계적으로 정리한다.
1차 시효가 지난 연체 5년이상 7년이하, 5000만 원 이하 부실채권에 대해서도 기관별 계획에 따라 심사를 거쳐 자체 소각하거나 캠코로 매각·정리해 상시 시효관리 체계로 전환한다.
이어 부실채권 관리기준을 통일한다.
기관마다 달랐던 부실채권 관리기준을 통일하고 금융공공기관 상각채권의 캠코 일원화 관리를 강화해 같은 상황의 채무자가 관리기관에 따라 다르게 처리되는 일이 없도록 개선한다.
또한 채무자 권익 보호를 위한 추심·관리체계 개선도 추진할 계획이다.
건전한 관리·감독 체계를 갖춘 채권추심회사에 공공기관의 추심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여 공공부문의 채무자 보호를 강화한다.
마지막으로 골든타임 내 신속한 채무조정을 추진한다.
그간 보증부대출은 보증기관의 대위변제(연체 후 3~6개월) 후 채무조정이 가능해 재기의 골든타임을 놓치는 경향이 있었다.
앞으로는 대위변제 전에도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상각 이후에만 가능하던 원금 감면을 상각 전에도 허용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금융공공기관이 적극적으로 채무조정과 채권정리에 나설 수 있도록 경영성과지표를 개선해 나가고, 면책근거도 마련해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뒷받침할 예정이다.
이번 방안은 관계기관 협의와 기관별 내규개정 등 세부 시행방안을 마련하여 올해 4분기부터 순차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IBK형 포용금융 추진 방안
IBK기업은행은 소상공인·중소기업 및 금융소외계층을 대상으로 2030년까지 30조 원 이상을 지원하는 '희망On-IBK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핵심 신사업으로 추진하는 'IBK 개인 신용 재도약 프로그램'을 통해 각 단계별 금융사다리를 구축하고, 필요한 상품 및 제도를 연결해 금융취약계층의 실질적 자립을 지원한다.
또한 중·저신용자의 금융비용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추기 위해 최대 2000만 원을 10년간 연 4.9% 단일 고정금리로 지원하는 '착한금리 포용금융 대출'을 총 1조 원 규모로 공급한다.
제도권 금융의 문턱을 넘기 어려운 금융소외계층에 대한 지원도 대폭 확대한다.
IBK미소금융재단에 최대 1000억 원을 추가 출연해 청년·지방·미래준비 고객에 대한 자금공급을 확대하고, 폐업 또는 실직 후 새로운 경제활동을 준비하는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