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품소분업체인 ‘(주)해풍수산(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소재)’이 소분·판매한 ‘바다명가 두번구운김밥김(식품유형 : 가공김(조미김 또는 구운김))’에서 카드뮴이 기준보다 초과 검출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제조일자가 아래와 같이 표시된 제품이다.

회수 대상 제품

회수 대상 제품은 ‘바다명가 두번구운김밥김’으로, 제조일자는 2026.07.14.이며 소비기한은 제조일로부터 1년이다. 내용량은 70g이고, 생산량은 46.2kg(660개)이다. 검사 결과 카드뮴이 0.5mg/kg 검출되었으며, 기준은 0.3mg/kg 이하이다. 검사는 전북특별자치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진행되었고, 회수기관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청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 조치하도록 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하거나, 스마트폰의 경우 식품안전정보 필수앱 ‘내손안’ 앱을 이용하여 신고 가능하다.

담당 부서

담당 부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이며, 책임자는 과장 김홍태(043-719-2051)이다. 담당자는 사무관 최우정(043-719-2055)이다. 협조 부서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청이며, 책임자는 과장 오승수(062-960-8780)이다. 담당자는 팀장 정주란(062-960-8795)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