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은 경비함정 유류비를 추가 확보하기 위해 획예산처와 협의하고, 국무회의 심의를 거쳤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해양경찰 경비함정의 상시 출동과 대응태세를 완벽하게 유지하여 불법조업 외국어선 단속 및 국민안전 보호 등 임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발표는 2026년 10월 28일에 이루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