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군수 임지락)은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과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이 완료된 1,176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10월 29일에 결정·공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개별공시지가는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공시됐다.
화순군 행복민원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등 세목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중요한 자료”라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지정된 열람 기간 내에 반드시 확인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의신청은 11월 27일까지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화순군 홈페이지(www.hwasun.go.kr) 및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www.realtypric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